[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By 관리자 / 2018-08-28 PM 12:54 / 조회 : 767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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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 9.12.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고시)을 201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공 인력 자격자 수 : 1만 3,195명 / 활동 인원 : 5,699명(‘18년 7월 현재)
□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또한 이 고시 시행 전에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인력은 2021년 9월 21일 이전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ᅌᅳᆷ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과정 신설 예정(‘18년 말까지)
□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앞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격 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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