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호소’ 국회로 By 관리자 / 2018-10-31 PM 12:25 / 조회 : 95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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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2차 집회…“직업재활기금 활용” 촉구복지부, “고용부 등 협의…연내 개선안 마련”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30 17:09:01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구성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30일 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최저임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다시금 촉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국가 보장’ 집회를 진행했지만,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게 된 것. 이날은 1(일), 0(ZERO), 3(삶), 0((ZERO),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라는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기념식에서부터 이후 이룸센터 앞, 국회의사당까지 “최저임금 국가 보장” 목소리가 이어졌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복지시설로,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근로사업장 61개소, 보호작업장 565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13개소 등 전국 63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1만8106명의 장애인이 근로와 훈련에 참여하고 있고, 이 중에 중증장애인은 94.7%에 달하는 1만7152명이다.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 된다. 앞서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위해 보충급여 실시를 권고한 바 있지만,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임금을 위한 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으로 이뤄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여유자금 8000억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호 비대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복지시설에 최저임금을 책임지우고 강요하지 않는다.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충급여를 지급하거나 연금제도를 통해 기본 소득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직업재활기금 여유금이 전체 1조3900억원의 63%인 8000억원이 넘었음에도 중증장애인 대책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행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우리 시설들은 흔들리는 나무 다리 위에 서 있는 것 같다. 매년 특수교육대상자가 1만명이 졸업하지만 그중 1600명만이 취업할 뿐 나머지 8400명은 어딨냐"면서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일을 선택할 수 있고록 최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보충급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복지부의 움직임이 없으면 11월 23일 모든 시설의 문을 닫고, 정부청사로 모여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에서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저임금 문제로 직업재활시설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장의 위기에 공감하며 고용부나 관리부처들과 협의를 하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연내에 기본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필요한 제도와 예산 마련 등이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비대위 관계자는 “연내에 개선안을 마련한다고만 했지, 제대로된 대책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은 이어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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