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회(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C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장애인들이 재활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영역 및 장애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둔다.
제4조(사업)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들의 효율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실천 사업
2. 장애인들과 연대 사업
3. 관련 학회 및 전문가 단체들과 협력 사업
4. 장애인 보건의료 관련 국제 교류
5. 정기 학술대회 개최
6. 협회지 발간 및 관련 출판물 간행
7. 그 외 본 협회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①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정회원 :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함
2. 명예회원 :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한 분이나 그와 같은 역할을 한 내·외국인 전문가 중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사람
3. 국제회원 : 본 협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경우
4. 학생 회원 :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서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② 본 협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①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여러 의결 사항들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④ 모든 회원은 본 협회의 정관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한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모든 회원은 본 협회의 모든 업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료 및 출판물을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탈퇴와 제명)①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협회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제6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1인
2. 상임부회장 1인
3. 비상임 부회장은 여러 명을 둘 수 있음
4. 이사장 1인
5. 상임이사 20명 내외
③ 감사는 1인 이상을 둔다.
제9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임원의 선임과 임기는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① 임원 중 회장과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의 기준 일은 선출 다음 날로부터 하고, 임기 종료는 차기 임원 선출 날로 한다.
③ 임원 임기 만료 전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 중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사망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부회장이 그 권한을 이어받으며 회장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때 임기는 궐위된 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임원 중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사망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 중 나이순으로 그 권한을 이어받아 직무를 대행하되 이사장 대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이사장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⑥ 회장과 이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가 궐위되거나 사고·사망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⑦ 임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상임이사)
① 상임이사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감사로 정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단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②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부재 및 유고 시 회장 대행을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본 협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주재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나 총회에 그 사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5조(자문위원) 본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의 역할을 한다.
① 총회에서 결의된 중요한 회무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
② 임원(회장, 이사장 및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이·취임 및 포상의 의식을 행한다.
④ 그 외 협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승인
3. 사업 계획의 승인
4. 상설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5. 지회의 설치 및 해산
6. 협회 재산 관리에서 중대한 변경 사항
7. 그 외 협회의 중요 안건에 관한 사항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나 전자메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총회 소집의 특례)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7일 이상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상임이사 중 최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19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당일 참석 정회원으로 성립되며, 참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협회의 해산 및 합병,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상황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감사, 상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을 맡는다.
제22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중요 업무 집행과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고문, 자문위원의 추천 및 추대에 관한 사항
5. 협회의 필요에 따른 특별위원회(테스크 포스)의 설치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사무국 및 지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 및 협회의 업무를 위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의 구성 및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기록하여 문서나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상임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상임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상임이사 중 최연장자의 순으로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한다.
제25조(의결 정족수)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서면 결의 금지)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7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관련하여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본 협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상설위원회는 학술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두며, 그 외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도록 한다.
1.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2.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해당 소관 업무의 대표가 된다.
②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특별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2.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구성원은 아니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 관련 사항을 보고하거나 참관할 수 있다.
③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지회 설치 및 운영)1. 지역에서의 요구에 의해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지회는 본 협회의 회칙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이사장은 지회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본 협회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협의하고 지회 운영에 협조한다.
5. 본 협회는 지회의 업무 등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발기인 등에 의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재산의 평가) 본 협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합병이나 해산 등 재산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동된 처분 당시의 시가로 정한다.
제33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사업 수익
3. 입회금
4. 연회비 및 부담금
5. 회원의 찬조금
6. 기타 수입금
②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회계 연도)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 협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정관 변경)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 대조표를 포함)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②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는 정회원의 위임을 받아서 의결을 할 수 있는데, 위임 내용은 문서나 전자 메일을 통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 내용은 문서화 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39조(해산) ①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의 해산을 위한 총회는 정회원의 위임을 받아서 의결을 할 수 있는데, 위임 내용은 문서나 전자 메일을 통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 내용은 문서화 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40조(잔여 재산의 처리)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시행 세칙)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청산 종결의 신고)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43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