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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보건의료에 ‘장애포용’체계 갖춰야 By 관리자 / 2026-08-25 AM 10:12 / 조회 : 17회

초고령사회 보건의료에 ‘장애포용’체계 갖춰야

박종혁 충북대 의대 교수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이사장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장애 인구의 양상과 비율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선천적 장애가 중심이었던 반면 이제는 노화와 질병에 따른 후천적 장애가 급증하는 추세다. 시력과 청력을 잃어가는 시청각 장애 어르신이나 생애 마지막 6개월여를 침상에서 보내야 하는 말기 암 환자 등 이른바 ‘와상 장애인’의 증가가 이를 방증한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전 세계 통계는 전체 인구의 약 15%를 장애 인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협소하게 장애를 정의하고 있어 등록 장애인 비율이 5% 남짓에 불과하나,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 인구는 1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신규 등록 장애인의 55%가 고령 장애인이라는 점이다. 주기적인 신장 투석 환자나 말기 암 환자 등 의료적 요구도가 높은 이들이 늘고 있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을 포용할 보건의료 인프라와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 초고령사회의 장애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초고령사회 늘어나는 장애인구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대폭적인 보건의료 혁신이 필요하다. 그동안 장애인은 주로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라는 시혜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제는 복지를 넘어, 보건의료 체계가 직접 책임지고 포용해야 할 대상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고령 장애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치료받고 돌봄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의 대대적인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장애포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해야 한다.

첫째, 주요 보건의료 법령 내 장애인 배제라는 구조적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5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동등한 의료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암관리법, 공공보건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감염병예방법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핵심 법령에서 장애인의 특성이 철저히 누락되어 있다. 단일 법률인 ‘장애인건강권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행정 관행상 장애인의 ‘배제’와 ‘분리’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 링크 참고)

원문링크:    https://www.naeil.com/news/read/599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