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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 아동용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안내 By 관리자 / 2026-07-02 PM 02:41 / 조회 : 187회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25일부터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중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중 보행은 불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필요한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행복나눔재단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휠체어 사용 아동·청소년의 이동성 향상과 보조기기 공적급여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기관으로서,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내자료를 제작·홍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