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바보의나눔 '자살시도 환자 정신과 진료비 지원사업' 사업 안내 By 관리자 / 2018-08-24 PM 02:56 / 조회 : 1575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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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살시도 환자 정신과 진료비 지원 사업
1. 지원 대상 : 기준중위 100% 이내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 환자 2. 지원 내용 1) 지원내역 :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정신과 진료비(입원비 및 외래진료비) 2)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18.08.01 ~ 2018.08.31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후 이메일(hanababo@kamsw.or.kr) 신청 ※ 서식 첨부파일 참조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발송 요망) 4. 제출 서류
5. 지원절차
6. 문의처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0756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25(등촌동, 비원오피스텔) 11층 1101호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Tel. 02-701-1877 / Fax. 0505-977-0909 / E-mail. hanababo@kamsw.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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