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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바보의나눔 '자살시도 환자 정신과 진료비 지원사업' 사업 안내 By 관리자 / 2018-08-24 PM 02:56 / 조회 : 1413회

2018년 자살시도 환자 정신과 진료비 지원 사업

 

바보의 나눔 로고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로고가 함께하는

‘자살시도 환자 정신과 진료비 지원사업’은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을 통한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살시도 환자의 안정적 치료유지 및 심리정서적 회복을 도모하고자

자살시도 환자의 정신과 진료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지원 대상 : 기준중위 100% 이내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 환자

 

2. 지원 내용

  1) 지원내역 :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정신과 진료비(입원비 및 외래진료비)

  2)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18.08.01 ~ 2018.08.31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후 이메일(hanababo@kamsw.or.kr) 신청

   ※ 서식 첨부파일 참조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발송 요망)

 

4. 제출 서류

구분

수급자

차상위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공통서류

· 신청서 (치료계획 포함)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 사례관리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발급기간 1개월 이내)

자격확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모든 서류는 발급기간 3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지원절차

내용

일정

비고

서류접수

2018.08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후 신청

 - 제출처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hanababo@kamsw.or.kr)

심의회의 및

지원결정 안내

2018.09

둘째주 이내

내부 심의진행 후 담당자 유선 안내 및 공문발송

의료비 지원

및 종결보고

2018.09

~2019.02

지원기간 내 발생치료비는 치료 종료 후 14일 이내 우편 발송

 - 필요서류 : 청구공문, 영수증, 병원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결과보고서, 감사편지

 

 

6. 문의처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0756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25(등촌동, 비원오피스텔) 11층 1101호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Tel. 02-701-1877 / Fax. 0505-977-0909 / E-mail. hanababo@kam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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