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영상 By 관리자 / 2018-09-13 AM 11:57 / 조회 : 83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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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사업을 운영중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등 ○ 지원질환 : 모든 질환의 입원 진료 및 4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의 외래진료 ○ 지원내용 : 비급여 등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이에 따라 일선 현장의 사업 이해도 제고 및 수혜 가능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 의료비 기준, 지급신청방법 등 사업 안내 영상을 아래 링크에 게시합니다.
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요양기관정보마당 / 알림마당/ 공지사항 / 게시글487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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