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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진료 문턱 낮춘다 By 관리자 / 2021-12-23 AM 11:24 / 조회 : 541회

기사 작성일 : 2021-12-23


내년 2월부터 전신마취 건강보험 적용 등 수가 개선… 건정심 의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 모습.   사진=신승헌 기자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2일 회의를 통해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건정심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 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그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뤄져왔다. 그런데 일부 마취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했다.

이 가운데 이번 건정심 의결로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이 생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을 기준(급여 본인부담 40%)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 수가의 2배로 가정했을 때, 지금은 치과진료 시 4시간 전신마취를 실시하면 71만6000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내년 2월 이후에는 이 환자 부담금이 48만원(67%) 감소해 23만60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날 건정심은 치과 의료기관의 장애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수술(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해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

또, 안전한 치과 진료를 위한 ‘치과 안전관찰료’를 기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한다. 치과 안전관찰료는 의사소통,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 치매환자 등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장비를 갖춘 별도 공간에서 진료하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2회(일 1만1870원∼2만3750원)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으로 장애인 진료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