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중장년층까지 확대 시행 By 관리자 / 2021-01-28 PM 05:58 / 조회 : 73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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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만 12세~64세 장애인 선정해 스포츠강좌수강료 월 8만원 최대 8개월간 지원- 지원 연령 상한 만 49세→만 64세 확대, 코로나19 변화된 생활체육환경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체육 강좌 마련 박세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2월 2일부터 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64세 장애인을 선정해 스포츠강좌수강료 월 8만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6억원과 지방비 13억원 등, 전년 대비 12억원이 증액된 49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900명이 늘어난 총 7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 연령 상한을 만 49세에서 만 64세까지 확대하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체육환경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체육 강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청자 접수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는 3월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집단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들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을 더욱 많이 즐기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자료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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