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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13일부터 지급…1인당 40만원 By 관리자 / 2020-04-06 AM 09:28 / 조회 : 491회

‘아동돌봄쿠폰’ 13일부터 지급…1인당 40만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03 10:36:05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대국민 안내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경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 다르다.

그간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복지부는 지난 2일까지 카드사들과 함께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3일 오후와 4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 명(아동 수 기준 126만 명, 48.6%)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으며, 13일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돌봄포인트를 받게 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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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