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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가산수당 현실화 아직 먼 이유 By 관리자 / 2019-01-08 AM 10:24 / 조회 : 1040회

활동지원 가산수당 현실화 아직 먼 이유

올해부터 1000원 인상, 엄격한 지원 대상 ‘여전’

“지원 대상 확대 필요”, 복지부 “필요성 아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07 14:50:55
중증장애인을 돕고 있는 활동지원사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중증장애인을 돕고 있는 활동지원사 모습.ⓒ에이블뉴스DB
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이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속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현실화’ 보도 이후, 장애인당사자 분들의 문의가 밀려왔는데요.

가산수당은 대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요?”

가산수당활동지원사가 업무난이도가 높은 최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연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것인데요.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했던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추가된 수당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가산수당은 증액 없이 3년 연속 680원으로 동결됐다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 이후 예산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최종 10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에 접수된 활동지원사 연계 관련 민원이 4년간 총 89건이며, 활동지원사 연계 어려움이 60건, 중증장애인 대상 제공 기피 29건에 달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증액된 가산수당.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가산수당 대상자는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점수 440점 이상인 자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입니다.

▲1순위는 인정점수 440점 이상 ▲2순위는 인정점수 440점 미만이어도 2개월 이상 활동지원사 연계가 되지 않거나, 3개월간 6회 이상 활동보조인이 교체된 수급자 중 예산 등을 고려해서 시군구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단, 활동지원사 미연계 및 잦은 교체 사유가 수급자가 급여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를 했거나, 활동지원사에게 고의 또는 상습적인 폭언 폭행 성추행을 가한 경우라면 제외되고요.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이용자 2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방식은 장애인에 대해 가산수당만큼 월 급여액을 증액하고, 그 활동지원사에게는 결제단말기를 통해 산정된 실적에 따라 시간당 1000원(심야 공휴일 1500원)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속 가산수당 적용 월 급여.ⓒ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속 가산수당 적용 월 급여.ⓒ보건복지부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1등급 기본급여 월 153만원, 여기에 가산수당 지원 대상자는 164만8000원으로 증액된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추가급여의 경우도 인정점수 400점 이상 독거 가구의 경우 월 353만9000원, 여기에 가산수당 지원 대상자는 381만2000원이 지급됩니다.

가산수당 인상만으로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지원대상 1순위인 인정점수 총 470점 만점 중 440점 이상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도입 초기부터 있어왔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체‧뇌병변장애인 A씨는 인정점수가 430점이라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등 일상생활 동작영역에서는 모두 만점이지만, 인지기능, 정신기능 등에서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400점 이상도 충분히 장애가 심한데,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고미숙 조직국장 또한 “주변에서 가산수당을 받는다는 사람을 본 적 없다. 대상자 확대가 더 절실하지 않겠냐”고 동의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016년 하반기 발간한 ‘2017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보고서’에도 “가산급여 지원대상이 인정점수 440점 이상은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죠.

그렇다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어떨까요?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순위가 440점 이상이지만, 440점 미만이라도 연계가 되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 2순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대상자 확대 부분의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대상자 확대로 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A씨의 경우, 복지부가 주장한 2순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인정점수 440점 미만이어도 2개월 이상 활동지원사 연계가 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연계가 되지 않으면, 가산수당은 커녕 이용자가 살아남아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동안 동결됐던 가산수당이 인상됐으니, 올해부터는 대상자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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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