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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빨간불’ By 관리자 / 2018-12-21 PM 01:11 / 조회 : 1784회

승강장과 간격·높이 차, 리프트 이용시 추락위험

소비자원, 안전시설 설치기준, 관리감독 등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8 13:00:33
(왼)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이 15cm까지 측정됐다(오)승강장과 지하철 간 높이가 최대 3cm.ⓒ한국소비자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이 15cm까지 측정됐다(오)승강장과 지하철 간 높이가 최대 3cm.ⓒ한국소비자원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이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이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이용시 누르는 역무원 호출 버튼과 계단과의 거리가 61cm에 불과해 추락 위험, 승강장지하철 간 간격이 주의 표지도 없이 최대 15cm에 달해 발빠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 조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역사는 서울 14개소, 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각 4개소, 경기 1개소 등으로, 지하철 역사의 외부 출입구에서 지하철까지 이르는 동선 상 장애인 이동 편의 및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승강장지하철 간 간격‧높이 차이 “안전사고 위험”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승강장휠체어 전용 좌석이 설치된 지하철 객실 간 간격 및 높이를 측정한 결과, 30개소(85.7%)는 기준 간격(5cm 이내)을 준수하지 않았고, 최대 15cm에 달했다.

10개소(28.6%)는 승강장지하철 간 높이가 1.5cm를 초과하고, 최대 3cm까지 측정되어 지하철 승·하차 시 휠체어 이용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기준 간격보다 넓은 30개소 중 18개소(60%)는 간격이 넓다는 주의표지도 없어 발빠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

수평고정손잡이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점자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반대 반향으로 진입이 가능하다.ⓒ한국소비자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수평고정손잡이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점자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반대 반향으로 진입이 가능하다.ⓒ한국소비자원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시설 개선 시급

34개소(에스컬레이터가 없는 1개소 제외) 중 26개소(76.5%)는 에스컬레이터 진행 반대 방향 진입 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수평고정손잡이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31개소 중 15개소(48.4%)는 점자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 가능해 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했다.

감지식 개폐장치 미작동으로 손이 끼일 우려가 있다.ⓒ한국소비자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감지식 개폐장치 미작동으로 손이 끼일 우려가 있다.ⓒ한국소비자원
또한, 35개소 중 6개소(17.1%)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을 감지해 문이 열리는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21개소(60%)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황을 안내하는 음향신호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문 끼임 등 장애인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역무원 호출버튼과 계단과의 거리가 61cm에 불과해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한국소비자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역무원 호출버튼과 계단과의 거리가 61cm에 불과해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한국소비자원
휠체어 리프트 이용 시, 추락사고 우려

장애인이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무원을 호출해야 하며, 호출버튼은 계단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11개소의 역무원 호출버튼과 계단과의 거리는 평균 114cm이었고 61cm에 불과한 곳도 있어 추락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3개소(27.3%)는 호출버튼이 작동되지 않아 휠체어 리프트 사용이 어려웠다.

환승구간 안내가 미흡한 모습.ⓒ한국소비자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환승구간 안내가 미흡한 모습.ⓒ한국소비자원
지하철 역사 진입 어렵고 환승 안내도 '미흡'

역사 출입구 70곳 중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31곳의 이동편의시설 안내표지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곳(38.7%)이 안내표지가 없거나 있어도 이동 편의시설의 위치가 표시되어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역내로 진입하기 어려웠다.

환승구간 26개소 중 9개소(34.6%)는 엘리베이터에 ‘환승’ 또는 ‘나가는 곳’ 등 출입구에 대한 안내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의 환승이 쉽지 않았고, 환승 이동수단이 고장났음에도 안내표시가 없어 환승로를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지하철장애인 안전·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지하철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스컬레이터 역방향 진입 시 경고음 장치 설치·엘리베이터 광감지식 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등)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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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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