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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활동지원 24시간 대상자 2배 확대지원 By 관리자 / 2018-09-06 AM 11:19 / 조회 : 826회

서울시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약 두 배로 확대하고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와상·사지마비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거동이 불가한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기존 92명에서 108명을 추가해 총 200명까지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대상자에게는 3명의 활동지원사가 교대를 통해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중증독거장애인은 기본적으로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장애 정도나 가구구성(국비 40~391시간, 시비 30~350시간)에 따라 돌봄 시간이 제각각 다르다.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퇴근한 이후 화재나 폭염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혼자 움직일 수 없어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또 활동지원사가 취침자세를 잡아주면 불편하더라도 다음날까지 참고 기다려야 해 24시간 돌봄은 더욱 절실한 상황.

시는 이처럼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에 24시간 돌봄 대상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 지난 4월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대상자를 추가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9월 3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 서비스를 받기 희망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자는 타인에 의해 체위변경이 필요하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1인 가구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이면서 위급상황 시 감각의 마비 등으로 위험 인지능력이 없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단이 없는 장애인이다.

자치구별 지원 인원은 각 자치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 독거장애인이면서 자치구별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수를 반영해 인원을 안배했다.

단, 이용 장애인은 활동지원 제공인력의 출·퇴근 등 서비스 제공 시간 및 내용에 대한 인지 및 의사표현이 가능해야 한다.

대상자는 각 자치구별 전문가 평가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구에서 선정되며 10월 1일부터 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최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도맡던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이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최중증 독거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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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