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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치의 제도’ 왜 필요한가? 장애인건강증진 토론회 (2018-9-11) By 관리자 / 2018-10-02 PM 05:02 / 조회 : 3313회

‘장애인 주치의 제도’ 왜 필요한가? 장애인건강증진 토론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일 오후2시 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912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71230일 시행) 제정으로 제주에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지정돼 곧 개원을 앞두고 있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도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참여하는 의사나 장애인은 적은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치의 제도 및 장애인 건강검진이 실효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다.

정책토론회에서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 방안1주제 발표를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및 관련 법률, 국내외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장애인·비장애인 FGI 전문가 조사결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인정 기준,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고병수 한국일차의료학회장(탑동365일의원 원장)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2주제 발표를 통해 주치의 제도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장애인 주치의 제도, 장애인건강권의 주요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현황, 제주도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착방안 등을 발표한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이정필 제주관광대학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손복남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장, 발달장애인 부모로 이유미씨, 제주지역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로 지정받은 S중앙병원 김장수 건강검진센터장, 신은재 제주도 장애인정책팀장,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이 나서 지정토론을 벌인다.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법률이 제정돼 정책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장애인 건강검진이나 주치의 제도가 수박 겉핧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정부의 정책과 지원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제주에서 먼저 제대로된 주치의 제도 및 장애인 건강검진이 이뤄져야 한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및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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