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장애인 활동보조 허용’ 법안 국회 제출 By 관리자 / 2018-11-19 AM 10:00 / 조회 : 76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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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예외적 적용 규정 삭제급여 50% 감산 그대로,“먼저 허용후 개선 필요”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16 15:28:29 여전히 장애계 내에서 찬반이 뜨거운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보조 허용’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월 2일 대표발의한 상태다. 현행 활동지원법령에서는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를 제한하되,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50%를 감산 적용한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고, 활동지원사가 있어도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한다”며 가족의 활동지원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총 3만 여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냈다. 이어 올해 5월 오제세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허용 촉구를 공론화했다. 당시 오 의원 또한 “타인만이 활동지원할 수 있는 현행법을 고쳐서 가족이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 이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안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5개월이 지난 후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오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기동민, 김두관, 김기준, 윤일규, 전혜숙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홍문표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활동지원급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가장 적절히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의 가족이라 할 수 있고, 장애의 종류나 특성 등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현행 활동지원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이 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해 가족에 의한 장애인 돌봄을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시 급여 50% 감산도 그대로 적용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안 마련에 함께 힘쓴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은 “급여 100% 부분도 개정이 필요했으나, 일단 가족 허용부터 우선적으로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일단 개정안이 통과돼 가족 허용부터 열어두고 나서 급여 부분도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5월 “중증장애인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반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은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본질적 측면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고,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모든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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