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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인권유린 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 촉구 By 관리자 / 2018-11-15 AM 10:20 / 조회 : 774회
충북 보은군의 중증장애인 인권유린 사건 보도 후 지역 장애계가 ‘보은군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인권유린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인권유린 방조책임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12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 해당 자립생활센터 승인 취소,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한 방송사는 보은군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을 사칭한 곳에 중증장애인의 인권유린을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용 경사로조차 없으며 계단이 놓여있는 오래된 모텔 1층이었고, 같은 건물1층에 여성 2명, 2층에 남성 5명의 발달장애인이 감금 수용되어 있었다.

보은군에서 지급된 보조금으로 모텔 4층을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으로 리모델링하고 또한 매년 조례에 의해 충청북도에서 수백만원의 공공요금 및 연료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었으나 정작 4층은 원장 부부가 차지하고, 장애인들은 방치돼있었다.

더욱이 거주 장애인 거의 모두 영양실조가 의심될 정도로 말라 있고 머리는 삭발이 된 채 ‘밥 줘’ 라는 말만을 되풀이 했다.

대책위는 “보은 장애인인권유린 사건은 장애인을 한사람의 인격체가 아닌 그저 돈벌이수단으로 여기는 관점에서 시작됐다”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충청북도청과 보은군청은 아직까지 합당한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보은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인권유린사태의 피해자 모두 중증발달장애인”이라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약자라는 이유로 기만당하고 이용당하는 그 어떤 일도 없어야 할 것이며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막고 이들이 지역사회내 당당한 시민으로 함께 살 수 있게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책위는 ▲해당시설 폐쇄, 관련자 징계 ▲도내 미인가 거주시설 및 개인거주시설 인권상황 전수조사 실시 ▲인권침해사실 묵인 방조한 자립생활센터 즉각 승인 취소 ▲중증/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대책 마련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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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