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학대피해 미등록 장애인 지원에 나서다 By 관리자 / 2018-09-07 AM 10:44 / 조회 : 67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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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학대피해 미등록 장애인 지원에 나서다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5일 오전 11시 공단 본부(전주)에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과 학대피해 미등록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지적장애인 등 학대피해자 중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학대피해 미등록 장애인의 복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장애인 등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약을 추진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 전문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자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며 전국 광역시․도별로 지역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설치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
□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단에 지원 의뢰하고 공단은 이들의 장애인 등록 절차 전(全) 과정을 지원한다.
○ 공단은 지자체 의뢰를 받아 전문적으로 장애심사하는 기관이지만, 학대피해 미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병원 검사, 심사서류 발급 등 준비 과정부터 장애인을 동행 지원하고 관련 심사비용*도 공단이 부담한다. * 장애진단 비용, 각종 검사비 및 심사서류 발급 비용
○ 또한, 공단은 최취약계층인 학대피해 미등록 장애인을 배려하여 일반적인 장애심사 건보다 장애심사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장애인 등록 소요기간 단축 효과(예상) >
○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후까지 서비스는 이어진다. 해당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면밀히 조사, 지자체와 협력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학대피해 장애인 중 시간과 비용, 인력 문제 등으로 장애인 등록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일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 공단 나영희 복지이사는 “학대피해 미등록 장애인 지원을 계기로 장애심사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장애인 인권 및 복지 증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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