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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도 ‘주치의’ 전문 관리…고혈압·당뇨 무료검진 By 관리자 / 2021-10-05 PM 01:34 / 조회 : 365회

기사입력 2021.09.29



앞으로 정신 장애인도 주치의를 통해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30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건강 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등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지속해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담당 환자의 건강 상태나 흡연·음주·운동·영양 상태 등 생활 습관, 병력, 질환 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 및 장애 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전체 비용의 10%를 부담하게 되며, 의료급여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관리 범위에 따라 의원을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 종합병원 등에서 전문적으로 장애를 관리받는 ‘주장애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함께 받는 ‘통합관리’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됐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일반건강관리와 통합관리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콜레스테롤·심전도·알부민뇨·혈중 크레아티닌 등 검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주치의와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수요가 높은 방문진료·방문간호 서비스는 연 12회에서 18회로 늘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10분 단위로 교육 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 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수가 항목을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