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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By 관리자 / 2021-03-24 PM 03:47 / 조회 : 344회

입력 : 2021.03.23 23:26

정부가 올해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정책을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 및 의료 체계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은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으로,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수립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2020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2021년 추진 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장애인 지원 방안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이 이날 논의됐다.

정부는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방안으로 이달 중 전담 TF를 구성해 오는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7월에는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지난해 2곳에 불과했던 ‘장애인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 지역을 올해 10곳까지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특수학교 5개교도 신규설치해 거주지 중심의 재활의료·교육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장애인 관련 법령의 체계화를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도 이날 마련됐다. 정부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장애인 권익보장을 규정한 ‘UN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해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적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는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의료 지원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2분기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시행한다. 돌봄 관련 내실화 방안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을 돕는 1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 가족 급여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