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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장애인 편의 개선 By 관리자 / 2020-09-25 PM 03:58 / 조회 : 440회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장애인 편의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BF인증 의무화, 접근성 고려한 정비계획 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25 09:13:10
버스정류장이 인도 끝에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의 정류장 진입 및 버스탑승이 불가한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버스정류장이 인도 끝에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의 정류장 진입 및 버스탑승이 불가한 모습.ⓒ에이블뉴스DB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설치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계획을 반영한다.

국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등 정비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특수교통수단 외 일반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비용을 현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 외에 자치구의 구청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의무화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에 대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이행 조치를 불이행해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정도가 심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한 건강장애학생뿐만 아니라, 감염병 유행 등 재난으로 인해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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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