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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확대 By 관리자 / 2019-03-04 PM 05:28 / 조회 : 742회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총 2000명 대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04 09:07:35
보건복지부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총 20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는 직장가입자 11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8500원 이하 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작년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도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 조기진단 강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대상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인 자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이다.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밀검사 의료기관은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건강정보-병(의)원 찾기-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에서 전국 168개 기관 정보 조회 가능하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자는 최대 20만 원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면서,“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의 건강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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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